매일신문

아파트공사 폐기물 무단투기 '몸살'

칠곡군이 대구의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온 암석, 폐토 등의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일부는 남의 땅이나 국도 위에까지 버리고 있으며 일부 업자들은 우량농지 조성을 이유로 불량사토를 농지에 무단복토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칠곡 지천면 신리 우회도로 교각 밑에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버린 폐암석이 가득하며, 송정리 도로변 밭에도 밤중에 폐암석 더미와 쓰레기들이 몰래 투기된 것을 지주들이 뒤늦게 발견, 면사무소 등에 신고했다. 석적면 일대에도 쓰레기 더미 몰래 투기현상이 심해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이들 흙을 농지에 복토하는 농지불법매립도 성행하고 있다. 최근 약목면 관호리 일대 농지에는 대구 아파트공사장에서 나온 폐암석 수천t을 무단복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으며, 기산면 일대에도 농지무단복토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들어 칠곡지역에는 5, 6곳의 아파트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곳에서 나온 사토들의 농지 무단매립행위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가상승 효과를 노리는 지주들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인들은 "평당 10만 원대의 도로변 농토가 도로높이로 복토한 뒤에는 지목변경 등을 통해 평당 40만~50만 원까지도 높게 거래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지 불법매립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관계법규가 애매해 행정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농지매립 행위는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업자들이 버티면 고발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다 약간의 벌금만으로 처벌이 끝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칠곡군 정지문 산업과장은 "불법 농지복토 행위를 적발하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악질적인 업자들은 검·경에 협조공문을 보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 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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