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자연생태보존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사업자가 대구환경청에 낸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은 허위보고서이므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용산리에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전면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보존회는 성명을 통해 "초안 중 동식물 분야에서 조사자가 실제 조사하지 않았고 보고서도 낸 적이 없는데 버젓이 조사결과까지 보고돼 있다는 것은 보고서가 허위라는 증거이므로 대구환경청이 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청도군수와 경북도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이 골프장 사업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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