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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수 구속, 국회의원 사무장은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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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26일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방선거 공천 부탁과 함께 정당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등 으로 오창근(62) 울릉군수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오 군수에게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포항 지역구 박모(48) 연락사무소장을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이 돈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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