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6일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방선거 공천 부탁과 함께 정당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등 으로 오창근(62) 울릉군수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오 군수에게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포항 지역구 박모(48) 연락사무소장을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이 돈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