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일본 정부가 일제때 강제 격리당한 한국한센인에게 보상키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달 한국 한센인에 대한 첫 보상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지난 달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난 3월27일 일본 후생노동성 주최 '한센병 요양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계자 간담회중앙회'가 열려 소록도 갱생원 입소경력이 인정된 한국인 한센인 2명에 대해 보상금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제 격리당한 외국인 한센인 피해자에게1인당 800만엔을 보상하는 내용의 '한센인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3일 참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3월 중순 보상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그러나 과거 한국 한센인들이 격리됐던 소록도 갱생원에 해방전 환자 입소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다는 점과 창씨 개명 관계로 피해자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이 보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한국 한센인 406명이 일본측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2명에 대해서만 보상결정이 내려졌고 80여명은 제출서류에 대한 실사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320명 가량은 자료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일본 당국에서도 이달 중 피해사실 조사를 위해 방한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들을 제시할계획"이라며 "일본 당국이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보상결정이 속속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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