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영목)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을 갖고 허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를 위해 대구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위장전입 단속' 안내문 부착을 요청하고, 전담 단속요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단속에 나섰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사실과 달리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토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선거인명부는 투표일 1주일 전인 5월 24일 확정된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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