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영목)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을 갖고 허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를 위해 대구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위장전입 단속' 안내문 부착을 요청하고, 전담 단속요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단속에 나섰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사실과 달리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토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선거인명부는 투표일 1주일 전인 5월 24일 확정된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구시장 컷오프' 거센 반발에 이정현 "일부러 흔들었다"
박지원 "김부겸, 대구시장 당선된다…국힘 후보들 경쟁력 의문"
李대통령, '그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 글 공유…"정치인 악마화 조작 보도"
李대통령, 재산 49억7천만원 신고…1년 만에 18억8천만원 증가
李대통령, 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에 "최대치 부과한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