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 속에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이 4일 열려 주요 쟁점의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404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삼성전자 상무)씨 남매에게 CB를 배정하는 과정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액수를 구체화하기 위해 모 대학에 CB 발행 당시 에버랜드의 적정주가 산정을 위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측에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를 했다면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공모한 것인지 공모관계 부분도 자세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현재 (삼성그룹과 관련해) 추가로 수사하는 부분 중 피고인들과 관련한 자료를 다음 공판 때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측은 이씨 남매에게 CB가 저가 배정된 것과 관련해 그같은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실권 주주들의 실권 사유, CB 발행이 필요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당시 에버랜드의 신용도 평가 등에 대해 관계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실권 사유와 관련, 신세계와 삼성문화재단에 당시 어떤 실권 사유가 있었는지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1심은 에버랜드 CB 발행 당시인 1996년 회사 신용도가 양호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97년 이뤄진 신용도 평가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당시 신용도 평가를 위해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기업평가업체 2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밖에 변호인측은 당시 사채 발행에 관한 각종 법령과 규정을 확인해 비상장회사였던 에버랜드의 CB 전환가격 결정 과정을 설명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12월20일과 올 3월7일에 이어 세번째 열렸으며 이제까지 검찰은 CB발행 이전에 이씨 남매에게 헐값에 배정해 주려는 '제3자 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키로 한 CB를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아 이씨 남매에게 배정하게 됐으며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은 CB 발행이 순수 자금조달 목적인지, 피고인들이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 동향을 미리 알았는지, 정족수를 못 채운 이사회가 유효한 것인지, CB 저가배정을 업무상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공판에서 증거방법을 채택키로 하고 이날 재판을 끝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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