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중 일부를 검찰이 형사 사건으로기소해 처벌하지 않고 법원에 송치해 처리하는 '가정보호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1천440건으로 전년( 2004년)의 1천270건보다 13.4%(170건) 증가했다.
가정폭력 유형은 상해·폭행이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협박, 재물손괴 등의 순이었다.
올 1분기(1∼3월)의 경우 가정보호 사건이 이미 264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185건)보다 42.7%나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보호 사건 처분은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사회봉사명령·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검찰이형사 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법원으로 송치해 처분을 위탁하는 제도다.
한편 가정법원은 지난해 송치된 가정보호 사건 중 234건은 알코올중독 치료 등병원 치료위탁 처분을, 105건은 가정법률상담소·여성단체 등이 실시하는 상담위탁처분을 맡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측은 "가정보호 사건의 증가 추세는 심각한 범죄가 아닌 상당수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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