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대구 시내 모 기초자치단체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전공노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자치단체장이 지난 해 11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대구경북시도민 규탄대회'에 공무원을 불법으로 동원하고, 행사 공통 경비 명목으로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전공노가 지적한 업무추진비 사용건은 대구시내 모든 자치단체가 100만 원 씩 일괄 분담한 사안으로 정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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