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전국을 무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 온 혐의로 금모(55·대구 달서구 감삼동) 씨 자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 씨 자매는 지난 해 5월 중순 대구 북구 태전동 한 미용실에서 파라핀을 성형수술에 사용하는'콜라겐'이라 속이고 일회용 주사기로 S(33·여) 씨의 가슴에 주입해주는 등 모두 180여 차례에 걸쳐 가슴확대·얼굴 주름제거 수술을 해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조사결과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 일부가 내려앉거나 가슴을 잘라내야 할 지경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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