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1일 술자리에서 모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최연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최 의원 자신도 부인하지 않았다. 최 의원측이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기소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올해 2월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들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여기자 A씨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주변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은 3월 16일 최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피해자 A씨도 최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3월31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정몽구 회장이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구속되던 지난달 28일 저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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