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1일 술자리에서 모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최연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최 의원 자신도 부인하지 않았다. 최 의원측이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기소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올해 2월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들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여기자 A씨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주변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은 3월 16일 최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피해자 A씨도 최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3월31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정몽구 회장이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구속되던 지난달 28일 저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