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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한국이 불법점거' 정부견해 각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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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2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회 답변서를 각의에서 채택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답변서는 "우리나라는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독도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의 결정으로 이를 시마네(鳥根)현에 편입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후 실효지배해왔다"고 주장했다.

답변서는 이어 1954년 이후 한국에 의한 독도점거는 "불법 점거로 한국 정부에 여러차례 항의하는 한편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전제,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신당 다이치(大地) 대표인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논의한 끝에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중 재개키로 한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획정협상에서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할 경우 '사전통보제'를 도입하자고 거듭 제의할 방침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해저지형을 조사하기 위한 공동수로측량을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해상보안청의 독도주변 수로조사계획으로 양국간 마찰이 빚어진 사실을 고려해 "안전, 안심할 수 있는 해역으로 만들기 위한 확실한 룰을 정비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발표한 독도주변 해역 자원조사계획 중지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13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협력대화(ACD)때 한.일외상회담이 성사되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일본의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법에 따른 대화"(아소 외상)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그러나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문제의 존재를 전제로 한 사전통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도주변해역에 대한 공동조사도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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