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31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들쭉날쭉한 공천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정헌)는 당내 경선에서 1위에 오르고도 당이 다른 신청자 A씨를 전략공천함으로써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민주당 전남 순천시 광역2지구 후보 오하근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경선에서 다른 후보에 앞섰는데도 당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인준을 미루다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주당은 A씨의 당에 대한 공헌도가 신청인보다 높아 후보자를 교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이유로 후보자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달 17일 민주당이 일반 국민과 후원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선에서 43%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해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후보를 최종 결정하는 대표단 회의가 후보 의결을 미루다 A씨를 후보로 결정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원은 지난 2일 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로 공천 신청을 했다가 '다른 당의 시장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반명환씨가 당을 상대로 낸 정당추천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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