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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피습사건 관련 박씨 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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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1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 표 피습사건과 관련,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박모(52)씨에 대해 출당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우리당은 전날 박 대표 피습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박씨가 우리당 서울시당 소속 기간당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출당시키기로 했다고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이 전했다.

박씨는 지모(50)씨가 박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직후 유세차량 단상에 올라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지씨와 함께 붙잡혔고,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지모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진술을 받은 상태이지만,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우 대변인은 "당원 명부 확인 결과 박씨는 2004년 3월 우리당에 입당했고, 2005년 1월부터 당비를 납부한 기간당원"이라며 "당 지도부는 박씨에 대해 일단 출당 방침을 정했고, 조만간 시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정식으로 출당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당원은 우리당에 매월 2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연수를 받는 당원에게 부여되는 위치로, 일반당원과는 달리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직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 대변인은 박씨가 우리당 당원으로 밝혀진 데 대해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 "당원인 박씨가 만취 상태에서 한나라당 유세를 방해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사건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적 배후가 있는 것처럼 공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박씨로부터 2004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당시부터 우리당에 매달 2천원씩 후원금을 입금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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