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 성폭행' 항소심서 1심보다 중형

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다시 아동을 가혹하게 성폭행한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7세 여아를 같은 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모(45)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0년에도 8세에 불과한 여아 성폭행을 시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다시 범행한 점,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1시간 동안 2회나 성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정상적 인격 발달과 정서형성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면서도 다른 수형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미뤄보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진실한 내용인지조차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길을 가던 A양(7세)이 자신이 끌고 가던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자 "같이 놀게 해 주겠다."며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1시간 동안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에 김 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이 선고된 직후 이번에는 김 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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