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권침해 은폐하면 학교장 문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육부는 22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학부모의 불법적인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교육청-학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교육청에 즉각 보고토록 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도록 하고 은폐·지연 보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협박·폭언·폭력행위가 있는 경우 교사, 학교장이즉각 경찰에 고발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데 이어 24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권침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권법률지원단을 통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권침해 사범을 엄정 처리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상담·민원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지도 방법과 징계절차를 학칙에 규정해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력한 교권확립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