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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유족 야스쿠니 합사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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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신 옛 일본군인 및 군속으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기각됐다.

도쿄(東京)지방법원은 25일 한국인 유족 440명이 "합사자 명부를 일본 정부가 신사측에 제공한 것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위반"이라며 제기한 합사취소청구를기각했다.

원고측은 전투중 사망, 부상하거나 전범으로 처벌받은데 대한 피해배상과 징병·징용 및 시베리아 억류중 노동에 대한 임금 등 총 44억엔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나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국가에 의한 전몰자 통지는 원고에게 강제하거나 구체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적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사취소 외에 손해배상청구도 기각, 원고 전면 패소판결했다.

원고측은 2001년부터 작년까지 제기한 일련의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일개 종교법인인 야스쿠니신사와 함께 한국인 출신 군인.군속을 합사했다"면서 "의사에 반하는 합사는 신도를 믿지 않는 한민족을 모욕하는 행위로 '민족적 인격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옛 일본군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업무로 전몰자 이름등을 통보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옛 일본 후생성은 1987년까지 군인.군속의 성명과 소속부대 등을 적은 전몰자명부를 야스쿠니신사에 통보했으며 신사측은 이를 토대로 합사했다.

일본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전시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측이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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