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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영창처분' 48시간내 부모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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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말부터 복무 중 잘못을 저지른 사병에게 영창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속부대는 48시간내 부모 등 가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징계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29일부터 개선된 징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잘못을 저지른 사병에게 징계영창 처분을 내려 수감할 경우 소속 부대는 48시간 이내에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에게 징계 요지, 징계 사유, 징계처분의 효과 등을 통지하는 '징계영창 집행 통지' 제도가 신설됐다.

군은 장병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창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징계영창 처분을 받은 사병이 군 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항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병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법무관 가운데 인권담당자를 둬 영창처분의 절차와 징계양정(懲戒量定)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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