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한을 단독행사하게 되면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6대 권한(CODA)이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7일 연합사령관이 전.평시에 행사하도록 위임된 CODA(연합권한위임사항)로 불리는 6대 권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될 때 해제돼우리 군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연합사령관의 CODA가 해제될 것이라는 내용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보고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6대 권한이 해제돼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전시 작통권을 우리 군이 단독으로 행사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특히 "연합사령관에게서 이 권한이 해제되면 연합사는 제 기능을 잃어 사실상 해체 또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고 연합사 지위에 변화가 있더라도한미 군당국은 국방 및 군사분야 협력기구 운용, 연합연습, 군사기술 공동 연구개발등의 방법으로 긴밀한 동맹체제를 유지하게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미는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도록 합의하면서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권한(CODA: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은 연합사령관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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