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의 한 장례관리인이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어른과 조산아의 사체를 함께 화장시키려다 적발돼 장의사 면허를 영구히 잃을 위기에 처했다.
텍사스 장례서비스위원회는 7일 비윤리적이고 직업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한 혐의로 스테파니 바클리(41.여)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4만1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일간지 휴스턴 크로니클이 7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또 바클리의 가족이 운영하는 바클리장례식장에 8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행정당국에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텍사스주 행정법원으로 송부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바클리가 화장 비용 50달러를 아끼기 위해 조산아의 사체를 다른 성인 사체의 바지 속에 숨긴 것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바클리는 1년 전 조산아 사체의 화장 비용으로 150달러를 받고도 정작 화장장에는 조산아의 사체를 다른 성인 사체의 바지 속에 넣어 함께 보냈다가 화장장측에 적발됐었다.
당시 그는 다른 성인의 유골을 죽은 아이의 부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바클리는 지난 4월 재판에서 시체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벌금 300달러를 선고받았으며 아기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00달러를 지불하고 자발적으로 장례면허를 2년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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