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중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기초단체장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기초단체장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만들어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경우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자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기초단체장까지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은 "기초단체장 후원회 허용으로 능력있는 인사가 선거자금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당선 이후 선거자금 등의 보상심리로 각종 비리사건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정당 공천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중앙정치권에 대한 예속화를 가중하고 소지역사회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김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로 기초단체장·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중앙정치권과 관계보다는 각자의 능력과 정치적 소신이 주로 평가되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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