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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으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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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천석)는 16 일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불법 개조해 콜라텍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등 3 명에게 벌금 300∼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무도장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여러 사람이 모여 춤을 출 수 있게 설비해 놓은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 등을 감안해도 위락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 무도장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무도장업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 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법에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위락시설보다는 운동시설에 가깝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콜라텍의 운영 형태와 이용 대상, 규모 등 여러 사정만으로는 콜라텍이 위락 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들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4년 3월께 양모(42)씨 등에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건물을 임대했으며 양씨 등은 2004년 8월 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된 건물 내부의 구분벽을없애고 대규모 바닥 시설을 만들고 음향시설을 설치해 콜라텍을 운영하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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