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탄 관용차를 파손하려 한 혐의(손괴미수)로 노숙자 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경찰에 최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9시30께 서울시청 현관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탑승한 승용차의 유리창을 43㎝길이의 쇠망치로 깨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최씨는 승용차에서 10여m 떨어진 지점에서 망치를 들고 승용차로 다가오다 청원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승용차가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망치로 유리창을 깨려 했지만 누가 타고 있었는지 몰랐다"며 "망치는 서울광장 월드컵 응원무대 철거현장에서 주웠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지난달에도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사물놀이를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찾아가 유리창을 깨뜨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다.
경찰은 최씨가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 소식을 접한 '노숙인다시서기센터'측이 최씨를 데리고있겠다며 신원보증을 서 불구속 입건키로 방침을 바꿨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경제난과 사회 갈등의 심화로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늘고 있는데 최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날 시 대변인을 통해 남대문경찰서에 최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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