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 뇌물공여 의사표시,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자백했다.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 미진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며 김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입찰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업무방해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맥쿼리생명에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대생 인수 컨소시 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 2002년 9월 전윤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을 통해 1천만원권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계열사 주식매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대생 인수와 관련해 뇌물을 전달하려 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입찰방해·업무방해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부영 전 의장 비서에게 5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3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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