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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 언제부터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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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용적률 하향 언제부터 시행될까.'

대구시가 지난 20일 주거지역 내 용적률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에 나섬에 따라 용적률 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 계획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 9월 중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적률 하향의 골자는 당초 시 계획대로 3종 주거지역은 280%→ 250%, 2종은 250%→ 220%로 낮아지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용적률도 현행보다 100% 정도씩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시의회 의결 여부에 따라 용적률 하향조정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 취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 대구시의원들을 상대로 시가 추진했던 하향률 조정안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데다 내달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 의원들이 쉽게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가 용적률 하향을 앞두고 실시한 공청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용적률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의원 중 상당수가 용적률 완화를 전제로한 '도심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시가 지정 고시한 277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용적률 하향조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시 의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구시가 용적률 하향과 함께 추진해온 2종 7층 주거지역내 층고 완화도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다.

당초 시는 주거지역 용적률 하향과 함께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온 2종 주거지역내 일부 지역의 층수 완화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관리계획상 층수 완화를 위한 용역안 발주 예산 확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추경안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일정상 올 연말이나 내년초 쯤에나 본격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하향 조례 개정은 현 시의회에서 공감하는 부분으로 새 시의원들이 등원하더라도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또 하반기 추경 확보를 통해 연내 주거지역내 층수 완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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