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部令)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상의 영업·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제재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나 앞으로는 판례를 변경한 이번 판결에 따라행정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U사가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받았을 때 그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또다시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후행처분을 당한 뒤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또다시 내는 것은당사자에게 이중의 노력·비용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처분 당시의 증거자료 분실 등으로 사실관계 심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후행처분이 있을 때까지 권리구제를 늦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U사는 200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경인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됐던 업무정지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차 위반시의 제재조치를 규정한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이 취소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행정처분의 제재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을 각하하자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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