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취소소송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령(部令)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상의 영업·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제재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나 앞으로는 판례를 변경한 이번 판결에 따라행정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U사가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받았을 때 그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또다시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후행처분을 당한 뒤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또다시 내는 것은당사자에게 이중의 노력·비용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처분 당시의 증거자료 분실 등으로 사실관계 심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후행처분이 있을 때까지 권리구제를 늦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U사는 200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경인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됐던 업무정지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차 위반시의 제재조치를 규정한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이 취소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행정처분의 제재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을 각하하자 상고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