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특별기획드라마 '주몽'에 출연 중인 탤런트 한혜진이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한혜진의 전 소속사 스타파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한혜진을 상대로 "'주몽' 출연계약은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출연료 등에 대한 9천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새 소속사 Ei21과 전속계약을 맺은 한혜진은 3월 스타파워에 대해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타파워가 "계약은 자동 연장됐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자 한혜진이 계약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스타파워가 "이중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맞소송을 낸 것.
한혜진의 법률대리인인 고봉석 변호사 측은 "계약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드라마 출연료를 분배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먼저 전속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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