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특별기획드라마 '주몽'에 출연 중인 탤런트 한혜진이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한혜진의 전 소속사 스타파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한혜진을 상대로 "'주몽' 출연계약은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출연료 등에 대한 9천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새 소속사 Ei21과 전속계약을 맺은 한혜진은 3월 스타파워에 대해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타파워가 "계약은 자동 연장됐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자 한혜진이 계약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스타파워가 "이중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맞소송을 낸 것.
한혜진의 법률대리인인 고봉석 변호사 측은 "계약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드라마 출연료를 분배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먼저 전속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교도소서 "저사람 아동 성범죄자"…수감자 공개 지목했다가 벌금형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
"천국 언제 누려봐" 2주 수천만원 '쿨결제'…산후조리원 평균 370만원 시대
조원경 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목회자로 전통 민속문화 보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