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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사범 항문 검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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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마약류사범 등에게 항문 검사 등 정밀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인격권 침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마약류 등은 항문에 충분히 숨길 수 있고, 정밀 신체 검사는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구치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수용자의 수치심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될 때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교도관 앞에서 돌아선 채로 속옷 하의를 내리고 상체를 숙인 다음 양손으로 엉덩이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정밀신체검사를 받자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항문에 숨기면 손으로 검사하기 어렵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도 찾기 힘들다. 동성의 교도관이 차단막을 설치한 곳에서 짧은 시간에 항문 검사를 마쳤고, 검사 전 취지와 방법을 설명한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호근무준칙 제73조 제1항은 행형법의 신체검사 조항과 관련, 수용자의 머리와 귀 속, 겨드랑이,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 항문 등도 세밀하고 신속하게 검사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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