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이 6년간의 대법관 생활을 마치고 10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재경 법원장들 및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열고 선임 대법관인 강신욱 대법관이 퇴임사를 발표한다.
손지열 대법관은 대법관 생활을 마치지만 작년 12월부터 맡아온 제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
강신욱 대법관은 한반도 평시상태 때 주한미군 군속의 형사재판권이 한국에 있다고 판결했고, 이규홍 대법관은 대기업의 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전달했다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놔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이강국 대법관은 범죄 은폐 등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냈고 손지열 대법관은 경찰의 편법 임의동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박재윤 대법관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무효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후임자인 이홍훈·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신임 대법관은 11일 오전 9시 취임식으로 갖고 대법관 생활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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