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 사업을 지난 해 6월부터 시행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진료비와 무료진료 대상자를 확대한 것. 대구의료원과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며, 무료진료 지원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의료지원 서비스 범위는 입원치료 및 수술진료비이며, 지원범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90일 경과 또는 국내에서 발병한 질병인 경우에 지원한다. 그러나 자국에서 발병된 질병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 금액은 올 7월부터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지원대상자도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 이민자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까지 추가 확대 됐다. 한편 지난 해 진료실적은 34명에 6천552만5천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월말까지 46명에게 5천161만8천 원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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