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4일 선거를 앞두고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회 의장직까지 거친 현직 4선 지방의원으로 명절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기부 물품규모가 1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장은 지난해 2월과 9월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구 일대 한나라당 소속 당원 120여명에게 참치 선물세트 등 모두 18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에 의해 징역 6월이 구형됐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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