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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 점거 노조원들, 자진해산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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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 "점거 농성을 자진 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불법 농성을 계속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천정배 법무 이용섭 행자· 이상수 노동 장관 공동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사용자인 전문건설협의회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다가 여의치 않자 노사관계에 있어 직접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철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 관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제까지 노사 관계를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대처해 왔다."며 "이번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폭력적인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해산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개진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겠다. 지금은 경제발전과 노사화합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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