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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8월부터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원천적으로 기피하는 대포차 및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천시는 직원 4명으로 상설 정리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 한편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만1천387건에 35억8천800만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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