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일 5·3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대구 달성 군의원의 부인 조 모(59)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4월 초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아파트에서 군의원으로 공천받은 남편을 도와 달라며 50여 가구를 호별 방문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조씨의 남편은 군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