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일 5·3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대구 달성 군의원의 부인 조 모(59)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4월 초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아파트에서 군의원으로 공천받은 남편을 도와 달라며 50여 가구를 호별 방문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조씨의 남편은 군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