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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포항 건설노조원, 실업급여 받기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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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건설노조의 파업이 26일째를 맞으면서 이달치 임금을 받을 곳이 없어진 조합원들이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였던 지난주까지 하루평균 실업급여 신청자는 40명가량에 불과했으나 24일과 25일 이틀간 신청자는 각각 3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건설노조원이 250명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원센터 측은 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26일 이후 이번 한 주간 내내 건설노조원들의 방문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법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한 달 중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고 있다.

고용지원센터 측은 '파업중인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일부의 논란과 관련, 6월 말로 공사가 끝난 현장이 많아 파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 실직상태에 들어가야 할 노동자들이 많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또 "건설노조원들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체결되는 것이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모두 실업상태이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며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김종근 소장은 "24일 이후 건설노조원들의 실업급여 방문신청이 크게 늘고 있으며 전원이 해당될지 여부는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가 지급되지만 건설노조원들의 경우 일당이 높아 최고 상한액인 하루 4만 원씩을 최장 90일 동안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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