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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 '청신호'…특별법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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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캠프워커 등 대구도심 3개 미군기지에 대한 이전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이 9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부시행령 안을 8월 3일까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작성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남구청은 특별법에 ▷남구 5개 동만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범위로 정해 지원한다는 안을 주변지역 11개 동으로 늘리고, ▷미군기지가 지자체 면적의 30% 이상 돼야 하는 지원도시사업구역도 5% 이상으로 하는 수정요구안을 제출했다.

남구청은 또 ▷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정부 보조도 전체 매입비의 60~80%에서 70~9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구청 배광식 부구청장은 "그동안 각종 규제는 미군기지 인접지역까지 확대해 놓고는 정작 지원할 때는 이를 무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안 된다."며 "또 미군기지 면적이 30% 이상 되는 곳은 전국에 미군기지가 있는 15개 지자체 중 동두천시만 해당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청은 또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군기지 이전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추경예산에 '미군부대 주변지역 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책정, 9월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배 부구청장은 "미군기지 이전은 남구는 물론 대구전체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구주민들 역시 개발 기대심리로 부풀어가고 있다. 주민 이성호(55) 씨는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피해는 물론 소음 등 각종 불편에 시달렸는데, 이전 확정은 아니지만 이전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주민 모두가 들떠 있다."고 말했다.

미군기지되찾기 시민모임 김동옥 사무처장은 "특별법이 한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번 기회에 도시개발을 멀게 한 주범인 미군기지를 이전시키는 데 남구민은 물론, 모든 대구시민들이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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