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서울 종로구평창동 내 주거지역에 위치한 한 사찰이 "납골당 설치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며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납골당 설치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사법과 국토이용법은 주거지역 내에 원칙적으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치단체가 보건위생·공공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 여부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종로구청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종로구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문화 및집회시설에서 납골당을 제외했다고 해서 서울시의 조례규정이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주거지역에 위치한 한 사찰은 2004년 11월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종로구청이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리자 한달 뒤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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