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범 지충호(50) 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 씨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3일 지 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혐의(금융실명제법 등 위반)로 외환은행 직원 9명과 모 일간지 기자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외환은행 직원들이 5월 하순에 지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은행계좌 내역 등을 열람한 적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해당 정보를 한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의혹이 있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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