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대표 테러' 지충호씨 징역 11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범 지충호(50) 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 씨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3일 지 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혐의(금융실명제법 등 위반)로 외환은행 직원 9명과 모 일간지 기자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외환은행 직원들이 5월 하순에 지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은행계좌 내역 등을 열람한 적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해당 정보를 한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의혹이 있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