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년간 축산폐수 무단 방류한 5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규)는 4일 우모(50) 씨를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축산관련 조합장인 우 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올 6월 말까지 대구시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 허가 없이 농장 부근에 웅덩이를 파고 축산폐수 178만ℓ를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 씨는 지난 장마철에 모터를 이용, 인근 금호강에 허용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