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규)는 4일 우모(50) 씨를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축산관련 조합장인 우 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올 6월 말까지 대구시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 허가 없이 농장 부근에 웅덩이를 파고 축산폐수 178만ℓ를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 씨는 지난 장마철에 모터를 이용, 인근 금호강에 허용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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