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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앞두고 지역 아파트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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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을 둘러싼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민들부터 세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소급 적용을 둘러싼 기존 입주민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한데다 입주지연 연체료를 물더라도 법 공포 이후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

정부가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일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2.0%)와 등록세(2.0%), 지방교육세(0.4%) 등 현행 4.4%의 거래세를 절반인 2.2%로 인하하는 것과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 인상 폭은 지난해의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의 10%를 넘지 않도록 재산세 상한율을 조정하는 것.

대구시 추정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민들이 8천650가구임을 감안하면 입주 가구당 평균 287만 원의 세금 혜택을 누리는 셈.

대구시 관계자는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를 제외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만 계산한 수치"라며 "이달 임시국회를 거쳐 법 공포 이후 입주민들에게만 거래세를 인하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을 두고 지역 아파트 시장에는 벌써부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거래세 소급적용 여부부터 도마 위에 오를 전망. 정부가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을 제외한 개인 대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올 1월부터 취득세 25%, 등록세 50%, 지방교육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집단 반발, 해당 지자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수성구 466명을 비롯해 ▷달서구 296명 ▷북구 209명 ▷중구 13명 ▷동구 6명 등 990명이 모두 89억 2천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당 구청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문제는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출한 사람들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실제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점.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낸 사람들만 소급적용을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며 "청구서를 냈든 내지 않았든 소급 적용과 관련한 입주민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 말했다.

한편 대구 시내 각 구청에는 취·등록세 납부시점과 관련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달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수백 통 씩 걸려와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

주로 잔금 납부시점과 취·등록세 인하혜택의 소급여부 등에 대해 묻는 주민들이 많다고 각 구청 관계자들은 전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보존 등기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개정 시 받을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등기를 미루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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