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법 개정 앞두고 지역 아파트시장 '혼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방세법 개정을 둘러싼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민들부터 세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소급 적용을 둘러싼 기존 입주민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한데다 입주지연 연체료를 물더라도 법 공포 이후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

정부가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일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2.0%)와 등록세(2.0%), 지방교육세(0.4%) 등 현행 4.4%의 거래세를 절반인 2.2%로 인하하는 것과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 인상 폭은 지난해의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의 10%를 넘지 않도록 재산세 상한율을 조정하는 것.

대구시 추정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민들이 8천650가구임을 감안하면 입주 가구당 평균 287만 원의 세금 혜택을 누리는 셈.

대구시 관계자는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를 제외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만 계산한 수치"라며 "이달 임시국회를 거쳐 법 공포 이후 입주민들에게만 거래세를 인하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을 두고 지역 아파트 시장에는 벌써부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거래세 소급적용 여부부터 도마 위에 오를 전망. 정부가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을 제외한 개인 대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올 1월부터 취득세 25%, 등록세 50%, 지방교육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집단 반발, 해당 지자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수성구 466명을 비롯해 ▷달서구 296명 ▷북구 209명 ▷중구 13명 ▷동구 6명 등 990명이 모두 89억 2천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당 구청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문제는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출한 사람들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실제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점.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낸 사람들만 소급적용을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며 "청구서를 냈든 내지 않았든 소급 적용과 관련한 입주민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 말했다.

한편 대구 시내 각 구청에는 취·등록세 납부시점과 관련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달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수백 통 씩 걸려와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

주로 잔금 납부시점과 취·등록세 인하혜택의 소급여부 등에 대해 묻는 주민들이 많다고 각 구청 관계자들은 전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보존 등기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개정 시 받을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등기를 미루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