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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합헌' 소수의견 낸 권성 헌법재판관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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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합헌, 신행정중심복합도시 위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에 소수 의견을 제시했던 권성(65·사시8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년퇴임(13일)을 앞두고 11일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치렀다.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의 길에 들어선 권 재판관은 1999년 서울행정법원장을 마치고 2000년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해 여러 사건에서 독자적인 논리로 눈에 띄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2001년과 2002년 간통죄 위헌 소송이 제기됐을 때 헌재는 각각 8대 1과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권 재판관은 간통을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예속을 강제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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