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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레바논 휴전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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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는 11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적대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휴전 감시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1만5 천명의 평화유지군을 레바논 남부 분쟁지대에 파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채택했다.

이스라엘은 이같은 안보리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레바논도 이의 수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어서 한 달간 지속돼온 레바논 분쟁은 일단 해결의 가닥이 잡히게 됐다.

미국과 프랑스 주도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문은 레바논 내 분쟁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양측 모두 적대행위를 전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레바논 정부와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은 적대행위 중단과 함께 레바논 남부지역에 병력을 공동 배치하고, 이에 맞춰 이스라엘은 모든 병력을 이 지역에서 철수할것을 결의문은 요구했다.

결의문은 특히 레바논 평화유지군을 최대 1만5천명으로 증강, 휴전 감시와 남부배치 레바논군 지원, 구호 및 난민귀환 지원 활동 등을 펼치도록 했다.

결의문은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두 나라가 상호 국경선을 존중하고 적대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속적인 장기 휴전을 모색할 것을권고했다.

양국은 국경선인 '블루 라인'과 레바논 내 리타니강(江)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설치, 유엔 결의에 따라 현지에 배치된 레바논 정부와 유엔평화유지군 소속이 아니면 무장인력이나 자산, 무기 등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레바논 내 모든 무장단체는 무장을 풀어야 하며 허가 없는 무기 소지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다른 나라들도 레바논 내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무기나 탄약, 군사용 차량 및 장비, 부품 등을 팔거나 공급하는데 자국 국민이나 영토, 선박, 항공기가 연루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문은 명시했다.

이와 함께 레바논 내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도 무기나 군사장비 등을 제조하거나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훈련이나 지원을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레바논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외국 군대도 주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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