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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착각 30대 자수했다가 '철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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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혐의로 수배 중인 30대 남성이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자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드러나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정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8년 10월4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종로구 통인동 모 은행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34)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씨를 흉기로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김씨가 "왜 빌린 돈 30만원을 갚지 않느냐"며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홧김에 포장마차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상해치사 혐의로 수배를 받던 정씨는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귀국, 공소시효(상해치사 7년, 살인 15년)가 지난 줄 알고 지난 13일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정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당시 정황 등으로 미뤄 정씨에게 김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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