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한국 국적의 탈북자에 대해 또다시 망명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은 지난달 6일(이하 현지시간) 2001년 중국 국경을 통해 북한을 탈출한 뒤 2002년 한국에 정착했다가 지난해 7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데 이어 올해 초 망명을 신청한 여성(33)을 받아들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국 국적 탈북자의 망명 승인은 4월 27일 제프리 로믹 판사가 받아들인 서재석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법원은 서 씨에 대해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망명신청 여성에게 같은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탈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휴먼 라이츠 프로젝트' 등에서 망명을 추진 중인 탈북 인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추가 망명 승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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