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전원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삼청교육을 받은 외국인(국적상실자 포함)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해 대규모·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헌법과 국제법상 인권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상호주의의 원칙을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화교인 왕모(중국국적) 씨와 유모(대만국적) 씨가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머리 등에 상처를 입은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초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왕씨 등은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인권위에 진정하고 삼청보상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지금까지 삼청교육 피해보상 신청자 중 외국인은 이들 2명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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