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체벌을 한 교사는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
과다체벌로 말썽이 일어난 대구 수성구 ㅇ고교 3학년 피해 학생 4명의 학부모들이 23일 폭력을 휘두른 교사를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고소장을 통해 피해학생들이 지난 14일 ㅇ고교 박모 교사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입을만한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박 교사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고소장에 첨부한 별도의 의견서에서 "앞으로 자라야할 아이들에게 이번 체벌이 입힌 육체적·정신적 상처가 너무 크다."면서 "사법부가 부모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과 정의로운 사회풍토를 만들려는 의지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과연 체벌을 한 박 교사가 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식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처벌을 한 만큼,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가운데 폭행사건을 많이 취급해온 경찰 관계자들은 관행상 구속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행정심판담당 박선아 변호사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을 보호해야할 교사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법원이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체벌이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사를 구속수사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소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24일 오전 박 교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잠을 자지 못해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자고 있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만 들었으며 박 교사와는 통화를 하지 못했고, 박 교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족들은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 결국 물의를 일으켰으며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대해 학교 관계자는 "변명하지 않겠다. 어떤 형태든 간에 무조건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199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내 처벌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또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체벌 과정에서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거나, 교사의 감정·성격에서 비롯된 처벌, 신체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물건이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때리는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체벌로 규정한 바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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