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노동동의 이모(57) 씨는 이발사로 홀로 여관생활을 해오다 지난 3월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연고자가 없고, 충돌사고 상대 또한 무보험자로 치료비를 마련이 불가, 4월 경주시사회복지과에 긴급지원을 요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 후 치료비 230만 원을 긴급지원했다. 또 보호자가 없던 안동 풍천면 광덕리 김모(43·여) 씨는 생활고와 다발신경증질환을 비관해 4월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을 기도,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이 안동시사회복지사무소에 신고, 의료비 300만 원과 본인 및 자녀(2인) 생계비 56만 3천910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사업이 대상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지원사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긴급지원제는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각 구·군으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구 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가능금액은 1인가구는 25만 원, 2인가구는 42만 원, 3인가구는 56만 원, 4인가구는 70만 원이다.
중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키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임시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비스나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경북도의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 목표는 5천869가구에 77억 5천300만 원으로 7월 말까지 전체사업량의 5%선인 525가구에 대해 3억 8천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형태별로는 의료 338가구에 3억 400만 원, 생계 149가구 7천300만 원, 기타 38가구 700만 원 등이다.
경북도 윤호정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도 시행 이후 이혼 및 단전가구의 경우도 위기상황 인정가구에 포함되는 등 긴급지원제 기준이 당초보다 완화된 가운데 전담공무원들을 통해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이용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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