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계 유지 곤란 '긴급지원제' 신청하세요

의료비 등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경주 노동동의 이모(57) 씨는 이발사로 홀로 여관생활을 해오다 지난 3월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연고자가 없고, 충돌사고 상대 또한 무보험자로 치료비를 마련이 불가, 4월 경주시사회복지과에 긴급지원을 요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 후 치료비 230만 원을 긴급지원했다. 또 보호자가 없던 안동 풍천면 광덕리 김모(43·여) 씨는 생활고와 다발신경증질환을 비관해 4월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을 기도,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이 안동시사회복지사무소에 신고, 의료비 300만 원과 본인 및 자녀(2인) 생계비 56만 3천910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사업이 대상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지원사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긴급지원제는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각 구·군으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구 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가능금액은 1인가구는 25만 원, 2인가구는 42만 원, 3인가구는 56만 원, 4인가구는 70만 원이다.

중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키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임시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비스나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경북도의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 목표는 5천869가구에 77억 5천300만 원으로 7월 말까지 전체사업량의 5%선인 525가구에 대해 3억 8천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형태별로는 의료 338가구에 3억 400만 원, 생계 149가구 7천300만 원, 기타 38가구 700만 원 등이다.

경북도 윤호정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도 시행 이후 이혼 및 단전가구의 경우도 위기상황 인정가구에 포함되는 등 긴급지원제 기준이 당초보다 완화된 가운데 전담공무원들을 통해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이용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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