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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장 채취권 불법임대 9천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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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마을 공동어장 어패류 채취권을 불법임대해주고 9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진 어촌계장 정모(48) 씨를 구속하고 정 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허모(55·포항 남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 씨는 어촌계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4년 9월 자신의 명의로 마을공동어장 내 어패류 채취권을 5년간 5억 5천만 원에 임대계약을 맺은 뒤 이를 어패류 판매업자인 허 씨에게 빌려주고 18차례에 걸쳐 9천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마을공동어장을 불법 임대하는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경북 동해안지역 어촌계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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