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창업허가를 낸 뒤 부지정지 작업을 한다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는 장소로 활용해 말썽이다. 폐기물 매립·야적을 위한 농지·산지 전용허가는 쉽지 않지만 창업허가를 받기는 쉽다는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ㅅ산업은 수륜면 계정리 1681 일대 425평에 공장허가를 받은 뒤 부지조성을 이유로 폐주물사를 성토용으로 사용하면서 선별 후 양질의 토양과 혼합도록 한 과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매립한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지정폐기물인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성토한 곳에서 화학점결 폐주물사로 보이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고 흙과 1대 1의 비율로 섞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며 토양오염을 우려,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폐주물사를 흙과 혼합, 기층제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제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모양"이라며 "시료를 채취, 시험기관에 보내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ㅎ산업도 성주읍 금산리 609 일대 4천337평에도 공장허가를 받은 뒤 부지조성작업을 한다며 건축폐기물인 재생골재 수십여 만t을 쌓아 올려 공장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폐기물 매립장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공장을 짓는다며 웅덩이를 파고 흙을 들어낸 뒤 재생골재를 밤낮으로 덤프트럭을 이용, 실어날랐다는 것. 또 "공장 설계도에는 4만 1천900㎥의 성토량에 대해 1억 3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재생골재 유입량이 이보다 휠씬 많은 24t 트럭 1만여 대 분량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절·성토량을 줄이는 것이 상식인데 일부러 웅덩이를 파고 10m 이상 성토하는 것은 공장설립이 목적이 아니라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속을 요구했다.
이처럼 공장설립 명목으로 폐주물사와 재생골재 등 폐기물로 무리한 성토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재활용폐기물의 경우 수요가 없어 마냥 쌓아둘 수 없고 더구나 야적장 허가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성주군 측은 "공장허가 신청을 하는데 안 해줄 수 없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절·성토량을 줄이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 펴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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