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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원칙에 따라 노조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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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4일 오후 파업을 철회했으나 사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기로 했다.

발전회사측 고위관계자는 "오후 4시30분을 기해 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노조측에서 본교섭 재개를 요청해옴에 따라 삼성동 남동발전 본사 회의실에서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 집행부 및 해고자 20명에 대한 고소.고발, 체포영장 의뢰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취하하지 않겠다"면서 "노조원들 또한 복귀하더라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조원들 개별행위에 대한 차이는 있으므로 감사절차를 거친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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