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금융 이용시 비밀번호 누설은 '이용자 책임'

내년부터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전자화폐 등의 대여·양도·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OK캐시백 등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체는 마일리지 등 잔액에 대한 지급보증과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고의·중대과실'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전자금융 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등을 누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전자화폐 등을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보다 약자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가 이런 종류의 '고의·중대한 과실'을 했는지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캐시백 등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범용 마일리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는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 잔액 모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거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금감위에 등록해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따로 받아야 한다. .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을 하기위한 자본금 요건으로는 ▷전자자금 이체업무는 30억 원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업무 20억 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10억 원 ▷결제대금 예치업무 10억 원 ▷△전자고지수납업무 5억 원 등으로 구분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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